“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인도 화장품 규제에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CDSCO 등록부터 인도 공인 대리인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CE.way는 화장품 브랜드가 인도 화장품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CDSCO 제품 등록, 라벨 표시 규정, 성분 제한, 인도 공인 대리인의 의무, 법정계량(Legal Metrology) 인증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인도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을 요약했습니다.
수입 화장품은 모두 인도에서 판매되기 전에 CDSCO SUGAM 포털을 통해 중앙 허가 당국(CLA)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규정 준수, 등록 신청서 제출, 시판 후 의무를 담당할 현지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 GMP 인증서, 제품 처방, 안전성 보고서, 시험 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신청 서류를 CDSCO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은 CDSCO 라벨 표시 규정과 법정계량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배치 번호, 사용기한, 내용량, 원산지 국가 표기가 포함됩니다.
인도 화장품 시장에 맞춘 규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인도 법률에 따라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판단하며,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에 있는 제품도 다룹니다.
인도의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과 별표 9에 따른 안전성 규격을 기준으로 성분별로 검토합니다.
수입 화장품이 CDSCO 라벨 표시 규정과 법정계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CDSCO SUGAM 포털을 통한 COS-1 신청서의 준비와 제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며, 서류 조율과 후속 대응도 포함합니다.
중금속, 미생물 오염도 등 인도 화장품 규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시험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인도 공인 대리인으로서 공식 규제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고객을 대신해 시판 후 의무를 관리합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수입 화장품에 필요한 법정계량 규정 준수와 인증을 지원합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다음 법규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요 규제 법률

인도 CDSCO 법규상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화장품이란 인체 또는 그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무하거나, 투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결, 미화, 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화장품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질병을 치료, 완치, 예방하거나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표방하는 제품

인도의 화장품 등록 및 규정 준수는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규칙에 따라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가 규율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모두 인도에서 판매되기 전에 CDSCO에 등록해야 하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해당 제조 허가 및 라벨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제품 정보, 성분 목록, 안전성 자료, 라벨, 그리고 자유판매증명서와 GMP 같은 증빙 서류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제품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의 라벨 표시 규정, 법정계량 요건, 성분 제한을 준수하여 안전성, 품질, 소비자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 제조업체는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주(州)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중앙 허가 당국(CLA)에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은 인도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CDSCO SUGAM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인도 밖에 소재한 경우, 제조업체가 인도에 등록한 현지 대리인 또는 자회사에 규정 준수(인도 공인 대리인)와 당국과의 소통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인도 공인 대리인의 책임:
참고: 위임은 인도에서는 치안판사 앞에서,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을 등록하고 수입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OS-1 신청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화장품은 CDSCO의 인도 규정에 따라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도에서 화장품을 등록하려면 광범위한 안전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적절한 서류를 갖추며, 당국이 정한 일정을 지켜야 합니다.
스타트업부터 이미 자리 잡은 브랜드까지, 기업이 자신 있게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0개국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규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CDSCO 신청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여 영업일 기준 60일의 등록 일정을 맞춥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당사 자체 실험실이 CDSCO 요건을 뒷받침하는 안전성 및 품질 시험을 제공합니다.
CDSCO 등록, 인도 공인 대리인 서비스, 법정계량 인증 분야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출하는 기업부터 SKU가 많은 대규모 포트폴리오까지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에서 CDSCO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6단계입니다.
초기 분류 및 검토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제품이 인도 법률상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공인 대리인 지정
CDSCO 제출 서류에서 공식 규제 연락 창구 역할을 할 인도 공인 대리인을 현지에서 지정합니다.
서류 준비
처방 정보, 시험 보고서, 자유판매증명서, GMP 서류와 필요한 모든 증명서를 취합합니다.
COS-1 및 COS-2 제출
CDSCO SUGAM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규제 검토 및 승인
CDSCO가 신청서를 검토하며, 절차 중에 추가 소명이나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증명서 발급
CDSCO에서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면 제품이 인도에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됩니다.
인도 법률상 화장품은 의약품 및 화장품법과 2020년 화장품 규칙에 따라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가 규율합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청결, 미화, 매력 증진, 외모 변화, 향 부여 또는 그루밍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인도의 화장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치료 또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더 이상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오히려 더 엄격한 승인 절차가 적용되는 의약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수입 화장품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면 먼저 CDSCO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다음 대상에게 의무입니다:
인도 국내 제조업체는 현지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추가로 주(州)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적절한 등록이 없으면 제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현지의 안전, 성분, 라벨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서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인도에서 화장품의 주무 규제 기관은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입니다.
CDSCO가 관리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절차는 CDSCO SUGAM 온라인 포털을 통해 관리되며, 신청자는 이 포털에 서류, 증명서, 처방, 안전성 정보를 제출합니다.
인도의 화장품 규제는 주로 다음 법규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법규는 화장품의 수입, 제조, 라벨 표시, 시험, 시판 후 규정 준수에 관한 체계를 정합니다.
예. 해외 제조업체는 인도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에 인도 공인 대리인 또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규제 준수와 인도 당국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주체로 활동합니다.
현지 대리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은 인도 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 국가에서 적법하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현지 대리인은 필수입니다. 인도의 화장품 규제에는 현지 규제 지식이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 및 절차 요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화장품 등록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기술 및 행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국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인도에서 등록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인도 CDSCO 라벨 표시 규정과 법정계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시·광고 문구 또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규정에 따라 별도로 승인받지 않은 한 의약적 또는 치료적 효능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라벨 표시는 등록 심사 과정에서 통관 지연과 규제 당국의 이의 제기를 초래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인도의 표준 화장품 등록 절차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일반적으로 약 영업일 기준 60일이 걸립니다.
추가 실험실 시험이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준비의 질은 승인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서류를 올바르게 정리한 기업은 대개 더 빠르고 원활하게 승인을 받습니다.
인도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현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국이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된 성분이나 안전하지 않은 처방이 포함된 제품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준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제품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특히 대규모 소매 또는 전자상거래 유통에 진입하는 수입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안전에 점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의 화장품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검토 과정에서 당국이 추가 설명이나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승인 지연을 줄이고 등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수입 제품에 대한 화장품 규제 체계가 비교적 복잡한 국가 중 하나이며, CDSCO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브랜드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전문 규제 컨설턴트는 기업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CE.way와 같은 경험 있는 규제 파트너는 인도 등록 절차 전반에서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며, 브랜드가 인도 화장품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의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유통업체는 상업적 주체입니다. 독립적인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면 브랜드는 민감한 제품 처방, 제조 레이아웃, 영업 비밀을 제3자 판매업체와 독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당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제품 등록을 통제하면 브랜드는 독점적인 상업 관계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인 현지 대리인을 통해 등록하면 브랜드가 등록 소유권을 온전히 유지하며, 해당 지역 전반에서 여러 상업 유통업체를 지정하거나 교체하거나 동시에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재처방, 아트워크 수정, 포장 변경 등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인은 기본 마스터 등록 파일을 한 번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등록이 여러 유통업체로 나뉘어 있으면 브랜드는 각 유통업체를 통해 동일한 변경 건을 각각 조율하고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인은 중앙 집중식 규정 준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여러 상업 파트너에 흩어진 규제 관련 소통을 관리하는 대신, 브랜드는 당국의 모든 문의, 서류 업데이트, 규제 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한 명의 전문가를 두게 됩니다.
시장 불만, 이상반응 보고 또는 제품 회수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현지 대리인은 보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매 유통업체가 겪을 수 있는 이해 충돌이나 상업적 혼란 없이 규정 준수가 우선시됩니다.
제품 등록을 보유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 심각한 시장 혼란, 법적 분쟁, 또는 브랜드 공급망의 완전한 동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을 두면 규제상의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으므로 물류 파트너 간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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