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SDS)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한 취급, 보관, 운송과 비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기술 문서입니다. 공급망 전반에서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며, 작업 환경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화장품에는 일반적으로 SDS가 필요하지 않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원료, 벌크 제품, 전문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SDS를 널리 사용합니다.

물질 또는 혼합물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SDS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 제품(화장품 포함)에는 SDS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업계 관행이므로 SDS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DS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원국의 공용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SDS에 담긴 정보는 유해성에 대해 파악하고 물질이나 혼합물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작업자, 위험물 운송 담당자, 중독정보센터를 비롯한 비상 대응 요원 등이 활용합니다.
SDS의 형식과 내용은 GHS를 기반으로 한 국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16개의 표준화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HS를 채택한 국가는 GHS 기준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체 규정이나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SDS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EU CLP 규정(EC) No 1272/2008과 REACH 규정 1907/2006
CE.way는 SDS 생성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모든 국가별 GHS 규정을 항상 최신 상태로 반영한 다국어 EU 및 영국 인정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라벨을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SDS)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성, 안전한 취급, 보관 요건, 비상 조치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문서입니다. 작업자, 운송 담당자, 비상 대응 요원에게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완제품 화장품은 법적으로 면제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제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원료로 사용되는 화장품 성분이나 벌크 형태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SDS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물질을 공급받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안전 정보를 제공받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사용 및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 화장품에는 SDS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SDS를 제공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질 또는 혼합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SDS 제공은 법적 요건입니다.
유럽연합에서 SDS는 REACH 규정(EC) No 1907/2006 및 CLP 규정(EC) No 1272/2008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들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구조, 내용, 분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SDS는 다음을 포함하여 16개의 필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항목을 통해 포괄적인 유해성 정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SDS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가 사용합니다:
안전한 취급, 운송 및 비상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SDS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국가의 공용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유해성과 안전 지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이 문서의 이전 명칭입니다. 현재는 SDS로 대체되었으며, SDS는 표준화된 항목과 최신 규제 요건을 갖춘 국제 조화 GHS(세계조화시스템) 형식을 따릅니다. 핵심 차이는 MSDS는 공급업체나 국가에 따라 형식이 다를 수 있었던 반면 SDS는 엄격하고 일관된 구조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GHS 체계는 전 세계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를 표준화합니다. 그 결과 모든 SDS 문서는 일관된 16개 항목 형식을 따르고 조화된 유해성 분류를 포함해야 하므로, 국가가 달라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SDS는 제품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성 관리를 뒷받침하며 규제 대응 준비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확한 안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문가용 및 산업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CE.way는 물질안전보건자료(SDS)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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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