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제에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CNF 신고부터 캐나다 책임자(RP)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CE.way는 화장품 브랜드가 캐나다 화장품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신고 요건, 이중 언어 라벨 표시 규정,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에 따른 성분 제한, 안전성 입증, 캐나다 책임자(RP)의 의무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캐나다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을 요약했습니다.
제품은 의도된 대로 사용할 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성은 제조업체가 판단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특정 방법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성분은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를 준수해야 하며, 금지 물질이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제한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벨은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언어(프랑스어) 표기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은 최초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품 신고서(CNF)를 통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신고해야 하며, 시장 출시 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시장에 맞춘 규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캐나다 법령상 제품이 화장품, 의약품, 천연건강제품 중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합니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와 캐나다 보건부 규정에 비추어 성분별로 하나씩 검토합니다.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소비자 포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중 언어 표기 형식 안내를 포함하여 필수 라벨 항목을 프랑스어로 전문 번역합니다.
공인 전문가가 제품 안전성 규정 준수를 뒷받침하는 안전성 입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0일 기한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할 화장품 신고서(CNF)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당사가 캐나다 소재 대리인으로서 캐나다 보건부와의 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여러 분야의 생산과 유통을 감독하는 캐나다 보건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은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및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화장품의 정의는 식품의약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색, 피부, 모발 또는 치아를 세정, 개선 또는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조, 판매 또는 표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이며, 데오도란트와 향수를 포함한다”는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에스테틱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대량 구매하는 기관용 제품(예: 학교의 손 세정용 비누), 공예 시장이나 가정 기반 사업에서 판매되는 수제 화장품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분류는 성능과 기능에 대해 내세우는 표시·광고 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 조제, 보존, 포장 및 보관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의도된 대로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안전성은 판단해야 하지만, 법령은 제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증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제품 제조업체의 책임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함유해서는 안 되는 성분, 일정 최대 농도까지만 함유할 수 있는 성분, 특정 조건에서 함유할 수 있는 성분과 이러한 성분의 사용에 관해 표시해야 하는 경고 문구를 담은 상당히 방대한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라고 합니다. 다만 이 목록에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성분만 포함되며, 의도하지 않은 성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라벨은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에 명시된 라벨 표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라벨의 적어도 일부는 프랑스어로도 작성해야 하므로 라벨에 사용하는 언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는 공식 판매 승인으로 이어지는 시장 출시 전 등록 절차가 없지만, 캐나다에서 제조되었든 해외에서 제조되었든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는 화장품 신고서(CNF)를 사용하고 시장 출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의 캐나다 반입이 거부되거나 판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NF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제품 식별 정보, 제품 기능, 특정 유형 제품의 라벨 표시, 성분 목록과 농도, 제품 카테고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10월 9일부터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외부에 소재한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가 캐나다 소재 대리인 또는 책임자(RP)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대리인(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라고도 함)은 캐나다 보건부와의 주요 연락 담당자로서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안전과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합니다.
캐나다 대리인의 책임:
스타트업부터 이미 자리 잡은 브랜드까지, 기업이 자신 있게 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0개국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규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의무 기한인 10일 이내에 CNF를 제출합니다. 안전성 보고서도 효율적으로 작성합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당사 자체 실험실이 캐나다 보건부 요건을 뒷받침하는 안전성 시험을 제공합니다.
CNF 제출, 대리인 서비스, 핫리스트 검토 분야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출하는 기업부터 SKU가 많은 대규모 포트폴리오까지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을 캐나다에서 출시하기 위한 3단계입니다.
제품 정보 공유
처방, 라벨, 목표 시장 정보를 알려 주세요. 짧은 사전 상담 통화만으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요건 검토
성분 검토, 라벨 규정 준수, 안전성 입증, CNF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캐나다에서 제품 출시
규정을 준수하는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캐나다 대리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화장품은 캐나다 보건부가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및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에 따라 규제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표시되며 국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화장품은 피부, 모발, 치아 또는 안색의 외관을 세정, 개선 또는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물질로 정의됩니다. 스킨케어, 헤어케어, 향수, 데오도란트와 같은 제품은 물론 전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제 화장품도 포함됩니다. 제품 분류는 내세우는 표시·광고 문구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니요, 캐나다는 화장품에 대해 시장 출시 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은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해야 하며, 화장품 신고서(CNF)를 사용하여 최초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품의 반입이 거부되거나 시장에서 철수될 수 있습니다.
CNF는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하는 의무 신고서로, 다음과 같은 제품 상세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며 캐나다 보건부가 제품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지 물질, 제한 물질 또는 특정 경고 문구가 필요한 물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의도적으로 첨가한 성분에만 적용되지만, 제조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은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주요 제품 정보에 대해 이중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라벨 표시가 의무입니다.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추가적인 언어 요건이 적용됩니다.
네. 2024년 10월부터 캐나다 외부에 소재한 기업은 캐나다 소재 책임자(RP)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주체는 캐나다 보건부의 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CNF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 책임자(RP)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할은 시장 진출과 지속적인 규정 준수에 필수적입니다.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법에서 특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은 독성학적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제품이 의도된 대로 사용될 때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검토에 대비해 적절한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완전한 규정 준수를 확보하고 위험을 줄이며 캐나다 시장 진출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