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위한 캐나다 규제 대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제품 안전성, 라벨 표시, 성분 제한 및 화장품 신고에 관한 해당 요건을 포함하여 캐나다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법규는 또한 캐나다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확인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CE.way는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거나 시장 접근을 유지하려는 화장품 브랜드에 캐나다 규제 대리 및 규정 준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해외 제조업체를 대신하는 캐나다 내 책임자(RP)는 규제상 제조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화장품 신고서를 단순히 작성하거나 제출하기만 하는 제3자 컨설턴트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캐나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는 다음과 관련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적절한 캐나다 법인이 지정되었는지, 규제상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E.way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의 캐나다 규제 요건 충족과 캐나다 보건부와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합의된 대리 범위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역할, 책임 및 대리 범위는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당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캐나다 규제 대리와 화장품 신고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화장품 신고는 제품 정보를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처음 판매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규제 대리는 해당하는 규정 준수 의무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 창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CE.way는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두 서비스 모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E.way는 캐나다 규제 대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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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