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ASEAN 화장품 규제에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ASEAN 화장품 지침(ACD)을 기반으로 처방 및 라벨 검토부터 PIF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CE.way는 화장품 브랜드가 ASEAN 화장품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신고 요건, 라벨 표시 규정, ACD 부속서에 따른 성분 제한, 제품정보파일 작성을 ACD의 10개 회원국 전체에 걸쳐 제공합니다.

ASEAN 회원국에서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ASEAN 국가는 전면 등록이 아닌 신고 제도를 따릅니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각 회원국의 해당 현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 조성, 원료 규격, 제조 방법(GMP), 안전성 평가, 이상반응 관련 데이터, 제품 표시·광고 문구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담은 필수 서류입니다.
라벨에는 제품의 기능, 성분 목록,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내용량, 배치 번호, 사용기한, 해당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방은 금지 물질, 제한 성분, 허용되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열거한 ACD 부속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ASEAN 화장품 시장에 맞춘 규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ACD의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과 허용되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을 기준으로 성분별로 검토합니다.
ACD 라벨 표시 요건에 대한 전체 적합성을 점검하여 모든 필수 표기 사항이 갖춰졌는지, 국가별 규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완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화학 구조, 노출 수준을 다루는 종합 안전성 평가를 작성합니다.
EU/영국 규정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ACD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정한 완전한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다음을 포함한 10개국으로 구성됩니다.
2008년에 발효된 ASEAN 화장품 지침(ACD)은 이들 국가 간 화장품 요건을 조화시켜 상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 장벽을 줄였습니다.

ACD는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여러 외부 부위(표피, 모발계, 손발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에, 오로지 또는 주로 이를 청결하게 하거나, 향을 부여하거나, 외관을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교정하거나, 보호하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접촉시키려는 모든 물질 또는 조제물을 말합니다.
여러 ASEAN 회원국의 FDA에는 전통/허브 제품이라는 자체 분류가 있지만, 위 정의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은 허브 성분의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SEAN 화장품 지침(ACD)은 2008년 1월 1일 모든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조화된 규정에는 제품 등록 또는 신고, 라벨 표시, 금지 및 제한 물질의 사용, 시판 후 감시에 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각 ASEAN 회원국의 국가 규제 기관은 현지 신고와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ACD는 제품정보파일(PIF)을 비롯하여 신고에 필요한 주요 요소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D는 특정 PIF 형식의 준수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공합니다.

ACD는 화장품의 라벨 표시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D 부속서에는 허용 물질, 금지 또는 제한 물질의 목록과 사용이 허용되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ACD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각 ASEAN 회원국의 규제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고 대상은 제품의 경미하거나 중대한 모든 변경 사항입니다. 처방 변경이나 포장 변경과 같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규제 당국이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을 계속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이미 자리 잡은 브랜드까지, 기업이 자신 있게 ASEAN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지원하며 다국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규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검토와 시험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완료하여 전 회원국에서 시장 출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슬로베니아에 있는 자체 실험실에서 안전성 시험을 제공하여 ACD 안전성 평가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PIF 작성, 안전성 평가, 라벨 및 성분 규정 준수 검토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EAN에 처음 수출하는 기업부터 SKU가 많은 대규모 포트폴리오까지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을 ASEAN 전역에서 출시하기 위한 3단계입니다.
제품 정보 공유
처방, 라벨, 목표 시장 정보를 알려 주세요. 짧은 사전 상담 통화만으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요건 검토
성분 검토, 라벨 규정 준수, 안전성 평가, PIF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ASEAN에서 제품 신고 및 출시
여러 ASEAN 회원국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지속적인 규제 지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SEAN 화장품 지침(ACD)은 ASEAN 회원국 간 화장품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규제 체계입니다. 주요 목적은 화장품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 간 규제 장벽을 줄이는 것입니다.
ACD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를 포함한 모든 ASEAN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핵심 요건을 조화시키지만, 각 국가는 여전히 자체적인 현지 신고 절차와 규제 집행을 관리합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또는 구강에 적용하여 청결, 향 부여, 보호 또는 외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질로 정의됩니다. 허브 또는 전통 성분을 함유한 제품도 이 정의에 해당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SEAN 국가는 전면 등록이 아닌 신고 제도를 따릅니다. 즉,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현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은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ACD가 일관된 전체 체계를 보장합니다.
제품정보파일(PIF)은 화장품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담은 필수 문서입니다. 당국이 점검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CD가 지침을 제공하지만 PIF의 정확한 구조는 엄격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ASEAN의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ACD 요건과 추가적인 국가별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네, ACD에는 금지 물질, 제한 성분, 허용되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열거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규제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처방이 이 목록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ASEAN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생산·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처방 변경, 포장 변경 또는 라벨 표시 조정을 포함한 제품의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제품이 등록된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규정 준수가 보장되고 당국이 제품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SEAN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은 흔히 다음과 같은 규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ACD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돕는 동시에 여러 ASEAN 국가로의 진출을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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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