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제품 표시와 마케팅상의 표시·광고 문구는 화장품 규제 준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시장마다 제품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그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 언어, 사용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의 유형에 대해 고유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EU와 영국에 적용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다른 시장의 표시 및 표시·광고 문구 요건은 해당 국가·지역의 전용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펼친 책 기호는 제품에 관한 일부 정보를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매력적인 라벨이 판매 측면에서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처럼, 올바른 표시는 화장품이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와 영국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별표 34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표시는 제품정보파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는 다양한 화장품 표시 요건과 표시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규칙이 담겨 있으며, 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규정 제19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 라벨이 없으면 화장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조의 다른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다음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는 글자로 표시된 경우에만 화장품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EU 규정(EC) No 1223/2009,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용기와 외부 포장에는 다음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는 글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 중 일부는 라벨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동봉되거나 부착된 설명서, 라벨, 테이프, 택 또는 카드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에 관한 일부 정보를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펼친 책 기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표시 법규는 라벨의 특정 정보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일부 국가는 공용어가 둘 이상이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며, 라벨의 특정 정보를 둘 이상의 언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아트워크와 마케팅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규정 준수 검토
당사가 EU 및 영국 요건에 따라 라벨을 검토합니다.
문제점 확인
당사가 규정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아트워크 수정
고객님이 아트워크를 수정합니다.
최종 확인
당사가 최종 규정 준수 점검을 수행합니다.

화장품 라벨, 화장품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TV 광고 등에 나타나는 모든 표시·광고 문구는 명백한 과장이거나 해당 화장품 유형에서 당연한 내용이 아닌 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한 모든 표시·광고 문구가 입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책임자(RP)의 업무입니다.
화장품의 표시, 시장에서의 유통 및 광고에 있어서,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기 위해 문구, 명칭, 상표, 그림, 상징적 표시 또는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U 규정(EC) No 1223/2009, 제20조)
EU는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법규인 규정(EU) No 655/2013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화장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시·광고 문구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6가지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기준은 표시·광고 문구의 사용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규정(EU) No 655/2013은 “무첨가 표시·광고 문구”와 저자극성 표시·광고 문구의 사용에 관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른바 경계 제품에 관한 여러 지침도 있어, 화장품에 어떤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료기기, 살생물제 등과 구분하여), 또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려는 경우 문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는 적절하고 검증 가능한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근거의 종류는 표시·광고 문구의 성격, 제품, 그리고 소비자에게 형성되는 기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뒷받침 근거는 해당 문구가 진실하고 공정하며,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 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문구 입증 근거에 관한 모범 사례 역시 규정(EU) No 655/201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 문구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표시·광고 문구가 과학적 연구나 시험에 근거하는 경우, 해당 연구나 시험은 모범 사례에 따라 수행되었어야 합니다(독립적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CE.way는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 입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효능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규제 전문가가 고객님의 제품과 사용하려는 표시·광고 문구에 적합한 시험을 안내해 드리며, 불필요한 시험은 피하면서 규제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way는 제품 표시 및 광고 문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