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MoCRA에서 책임자(RP)란 화장품 라벨에 명칭이 기재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책임자(RP)에게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규제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요건과 면제 여부는 해당 제품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CE.way는 화장품 브랜드와 지정된 책임자(RP)가 해당하는 미국 규제 의무를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서비스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됩니다.

당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MoCRA 책임자(RP)와 미국 대리인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책임자(RP)는 화장품 라벨에 명칭이 기재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로 확인됩니다.
미국 대리인은 FDA 시설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 화장품 제조 시설의 미국 내 연락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E.way는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두 분야 모두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CE.way는 MoCRA 책임자(RP)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