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CE.way 화장품 규제 서비스는 EU 및 영국 화장품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와, 고객님의 제품을 EU 및 영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책임자(RP)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로 주문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께 가장 잘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견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EU 시장 진출 준비가 완료된 제품에 적합합니다.
전체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패키지입니다.
기존 브랜드와 복잡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종합 규정 준수 서비스입니다.
*무수 제품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당사가 고객님의 책임자(RP)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패키지에 추가 옵션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사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으로 여기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EU와 영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EU와 영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제품이 실제로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EU와 영국의 화장품 정의는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정보파일에는 제품 처방과 완제품, 원료, 포장재에 관한 각종 규격 및 시험 자료가 포함됩니다. CE.way는 PIF에 포함해야 하는 모든 문서를 안내해 드리고, PIF를 작성해 드립니다.
화장품 안정성 및 적합성 시험은 제품이 제조된 순간부터 사용기한이 끝날 때까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상대적인 안정성 수준과 제품과 포장의 적합성을 보여 줍니다. 안정성 및 적합성 시험은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챌린지 테스트 또는 보존력 시험(PET)은 제품정보파일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챌린지 테스트는 미생물학적 저위험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에 필요합니다. CE.way는 ISO 11930:2012 표준을 사용하여 보존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EU와 영국에서는 화장품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기재가 금지된 사항도 있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문구 또한 표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는 표시 요건을 안내하고 라벨을 검토하며, 라벨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고객님과 함께 보완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제품정보파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안전성 평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전문가가 제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EU 및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CE.way는 안전성 평가를 대신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출시 전 마지막 요건은 제품을 화장품 신고 포털(CPNP) 및/또는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SCPN)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CPNP와 SCPN은 제품에 관한 특정 정보를 업로드해야 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시장 출시 전 마지막 요건은 제품을 화장품 신고 포털(CPNP) 및/또는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SCPN)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CPNP와 SCPN은 제품에 관한 특정 정보를 업로드해야 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EU 및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는 EU/영국에 소재한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책임자(RP)의 주된 업무는 화장품이 EU 규정(EC) No 1223/2009와 영국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별표 34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CE.way가 이 역할을 맡아 고객님의 제품이 EU 및 영국 화장품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EU 및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는 EU/영국에 소재한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책임자(RP)의 주된 업무는 화장품이 EU 규정(EC) No 1223/2009와 영국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별표 34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CE.way가 이 역할을 맡아 고객님의 제품이 EU 및 영국 화장품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EU 또는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지정 책임자(RP)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RP)는 제품이 적용되는 모든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품정보파일(PIF)은 EU 및 영국 화장품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화장품이 안전하며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제품 규격, 제조 정보, 시험 보고서,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CPSR은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하는 의무 안전성 평가입니다. 제품 처방, 성분, 시험 보고서, 미생물학적 품질, 안정성, 포장 적합성, 사용 목적을 평가하여 해당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함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시험은 제품 처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화장품에는 안정성 및 적합성 시험이 필요하며, 챌린지 테스트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제품에만 필요합니다.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나 특정 처방에 따라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기술 문서의 구비 여부와 추가 실험실 시험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가 완비된 제품은 새로운 시험이 필요한 제품보다 대체로 훨씬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경우, CE.WAY는 패스트트랙 규제 서비스(Fast-Track Regulatory Services)도 제공합니다.
예. 필요한 문서나 시험 보고서가 없는 경우, CE.WAY가 안정성 시험, 적합성 시험, 챌린지 테스트를 비롯해 화장품에 요구되는 기타 규제 분석 등 필요한 실험실 시험을 주선하거나 직접 수행해 드립니다.
예.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면 먼저 책임자(RP)가 해당 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 화장품 규정은 과거 EU 법규를 토대로 하고 있어 기술 문서와 안전성 평가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다만 EU와 영국에는 각각 별도의 책임자(RP)와 별도의 제품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사는 책임자(RP) 서비스,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실험실 시험,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라벨 및 표시·광고 문구 검토, 제품 신고, 지속적인 규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 규제 팀에 문의하시고 제품 정보나 처방을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가 문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요건을 파악하고, 규정 준수 절차의 각 단계를 안내하여 고객님의 화장품을 EU 및 영국 시장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