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화장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려면 먼저 화장품 신고 포털(CPNP)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 또는 등록 요건이 있으나, 절차와 관할 당국은 서로 다릅니다.

EU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단일 중앙 전자 시스템인 CPNP(화장품 신고 포털)이 만들어지면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책임자(RP)가 화장품이 EU 시장에 출시될 예정임을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에 알리는 시장 출시 전 요건입니다.
신고는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의 마지막 행정 절차입니다. 제품을 신고하려면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 규정에 부합하는 표시, 책임자(RP) 지정을 포함한 모든 필수 문서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자(RP)는 다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확인
고객님의 문서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정보 요청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신고 데이터 준비
신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포털을 통한 제출
해당 신고 포털을 통해 고객님의 제품을 제출합니다.
확인 및 지원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CE.way는 CPNP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된 Google 리뷰에서 가져왔습니다. 독립적인 후기를 원문에서 번역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Pharmaplast는 약 1년 전부터 CE.way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E.way는 PIF 작성, 안전성 평가, CPNP 신고를 맡아 주는 저희의 화장품 컨설턴트입니다. 지금까지 CE.way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답변이 매우 빠르고, Tadej 씨는 협조적이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화장품 규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문성과 지원, 신속한 대응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금까지 경험한 곳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EU에서 이루어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CE.way Regulatory Consultant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규를 이해하고 전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