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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장품 등록 제도에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특수용도 화장품의 NMPA 시장 출시 전 등록부터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 신고까지 지원합니다.
CE.way는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화장품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MPA 제품 등록 및 신고, IECIC 기준 처방 검토, GB 5296.3-2008에 따른 라벨 표시 요건, NMPA 지정 실험실에서의 시험, 중국 책임 대리인 및 책임자(RP) 서비스를 한 지붕 아래에서 제공합니다.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을 요약했습니다.
수입 및 중국 내 생산 특수용도 화장품(SUC)은 중국 시장에 출시하려면 먼저 NMPA에 시장 출시 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non-SUC)은 NMPA에, 11개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에 시장 출시 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등록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책임 주체로, SUC는 중국 책임 대리인을, non-SUC는 중국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ECIC 2015)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규 원료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시험을 마친 제품도 중국 내 NMPA 지정 실험실에서 다시 시험해야 하며, SUC 제품은 독성 시험과 인체 안전성 시험도 받아야 합니다.
중국 화장품 라벨은 국가 표준 GB 5296.3-2008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이 중국에 도착하면 NMPA와 CIQ가 모두 검토합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 맞춘 규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중국 규정에 따라 제품이 특수용도 화장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판단합니다.
허용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착색제, 염모제를 포함하여 IECIC 2015와 2007년판 화장품 위생규범에 따라 성분별로 검토합니다.
중국 화장품 라벨 표시 요건인 국가 표준 GB 5296.3-2008에 대한 전체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를 포함하여 NMPA 등록 서류 일체 또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 신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중국 내 NMPA 지정 실험실에서 필요한 제품 시험을 조율하며, SUC 제품의 독성 평가와 인체 안전성 시험도 포함합니다.
SUC 등록에서는 제3자 법적 대리인(중국 책임 대리인)으로, non-SUC 신고 절차에서는 중국 책임자(RP)로서 당사가 대행합니다.
중국의 화장품 규제는 2개의 주요 관할 당국이 감독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SAMR의 관리 아래 있는 독립 약품 관리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입니다. 또한 NMPA는 9개의 산하 부서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화장품 안전 감독 부서가 포함됩니다. 성급 단위에서는 NMPA 산하에 약품감독관리국(MPA)이 있으며, 이들은 중국 내 생산 일반 화장품의 신고와 화장품 제조업체의 생산 허가 발급을 담당합니다.
현재 중국의 규제 체계는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토대로 합니다. 중국에서는 준수하고 고려해야 할 법규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며, 이는 2007년판 화장품 위생규범을 대체했습니다.
화장품은 “바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예: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방취 및 양호한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화장품은 다시 일반 화장품(non-SUC)과 특수용도 화장품(SUC)으로 나뉩니다. 일반 화장품에는 스킨케어 제품, 헤어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메이크업 제품, 향수가 포함됩니다. 반면 특수용도 화장품에는 모발 성장 제품, 염모제, 펌 제품, 제모 제품, 가슴 미용 제품, 슬리밍 제품, 데오도란트, 주근깨 제거 제품, 자외선 차단제, 미백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제품은 두 범주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류는 제품의 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누, 치약, 구강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관 후 중국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NMPA 또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규정과 요건은 제품이 특수용도 화장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에 따라 다르며, 수입 제품과 중국 내 생산 제품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수입 SUC 제품은 시장 출시 전 등록이 필요하며, NMPA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non-SUC 제품은 시장 출시 전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수입할 수 있고 기술 심사는 시판 후 감시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입 SUC, 중국 내 생산 SUC 및 신규 화장품 원료는 NMPA에 시장 출시 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SUC 제품을 중국에 수입하려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책임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이 SUC 제품 등록 절차를 대행합니다. 중국 책임 대리인은 중국에 등록된 모든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처방을 확인하여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NMPA는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ECIC - 현재 버전 2015)을 관리합니다. 또한 2007년판 화장품 위생규범은 원료 제한 사항, 최대 허용 농도, 경고 문구 등을 규정하며, 허용되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착색제, 염모제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IECI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원료는 엄격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장 출시 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제품 시험입니다. 화장품이 이미 해외에서 시험을 거쳤더라도 중국 내 NMPA 지정 실험실 중 한 곳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독성 시험은 동물을 이용해 실시됩니다. SUC 제품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에는 인체 안전성 시험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NMPA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NMPA는 먼저 형식 심사 또는 서류 완비 여부 확인을 진행한 후 기술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품정보파일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MPA는 제품 라벨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제품명과 라벨은 제품이 중국에 도착할 때 중국 출입국검사검역국(CIQ)도 확인합니다. 화장품은 국가 표준 GB 5296.3-2008에 따라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non-SUC는 NMPA에 시장 출시 전 신고를 해야 하며, 중국 내 생산 non-SUC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에 시장 출시 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 non-SUC 제품을 수입하려는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하며, 이 책임자가 non-SUC 제품 신고 절차를 대행합니다. 중국 책임자(RP)는 화장품 영업 허가와 수입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수입업체여야 합니다. 책임자(RP)를 지정하고 NMPA 계정을 신청한 후 다음 단계는 제품 시험이며, 시험은 중국 내 NMPA 인정 실험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책임자(RP)가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톈진, 랴오닝, 상하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또는 산시에 등록된 책임자(RP)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개 자유무역구 외 지역에 등록된 책임자(RP)는 NMPA에 신고해야 합니다.
NMPA 또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이 먼저 행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승인 후 책임자(RP)는 온라인으로 전자 신고 증명서(유효기간 없음)를 발급받아 현지 항구를 통해 제품 수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심사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후 당국은 승인하거나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충 자료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UC 등록 절차

non-SUC 신고 절차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 원산지 구분 | 분류 | 의무 사항 | 증명서 | 신청자 | 관할 당국 |
|---|---|---|---|---|---|
| 수입 | non-SUC | 시장 출시 전 온라인 신고 | 전자 신고 증명서 | 중국 책임자(RP) | NMPA 또는 11개 자유무역구의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 |
| 수입 | SUC | 시장 출시 전 등록 | 행정허가 증명서 | 중국 책임 대리인 | NMPA |
| 중국 내 생산 | non-SUC | 중국 내 신고 | 증명서 없음 | 중국 제조업체 |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 |
| 중국 내 생산 | SUC | 시장 출시 전 등록 | 행정허가 증명서 | 중국 제조업체 | N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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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수하는 화장품을 중국에서 출시하기 위한 3단계입니다.
제품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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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요건 검토
성분 검토, 라벨 규정 준수, 안전성 입증, NMPA 등록 또는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중국에서 제품 출시
규정을 준수하는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중국 책임 대리인 또는 책임자(RP)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규제하며, NMPA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산하에서 운영됩니다. 핵심 규제 체계는 2015년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며, 이는 2007년판 화장품 위생규범을 대체한 것으로,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규정들과 함께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은 인체 표면(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과 치아 및 구강 점막에 도포하여 청결, 보호, 미화 또는 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비누, 치약, 구강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관 후 직접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용도 화장품(SUC)은 특정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스킨케어, 헤어케어, 네일 케어, 메이크업, 향수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non-SUC)으로 분류됩니다.
수입 SUC 제품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NMPA에 시장 출시 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 non-SUC 제품은 NMPA에 시장 출시 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관리할 중국 책임자(RP)를 지정해야 합니다. NMPA 인정 실험실의 시험 보고서를 받은 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11개 자유무역구(톈진, 랴오닝, 상하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산시) 중 한 곳에 등록된 책임자(RP)는 성급 약품감독관리국(MPA)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책임자(RP)는 모두 NMPA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해외 제조업체는 규제 절차를 담당할 중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ECIC 2015)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7년판 화장품 위생규범에는 제한 성분, 최대 허용 농도, 필수 경고 문구와 함께 허용되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착색제, 염모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IECI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원료는 NMPA에서 엄격한 시장 출시 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해외에서 이미 시험을 마쳤더라도 중국 내 NMPA 지정 실험실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독성 시험은 동물을 이용해 실시됩니다. SUC 제품은 인체 안전성 시험까지 추가로 포함하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시험은 등록 또는 신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국가 표준 GB 5296.3-2008에 따라 중국어로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NMPA는 등록 및 신고 과정에서 제품 라벨을 검토합니다. 또한 중국 출입국검사검역국(CIQ)은 제품이 중국 항구에 도착할 때 제품명과 라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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